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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작성자 : 이은영

장호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 26기 장호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3)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나. 장 소 : 장호원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다. 기 간 : 2021년 3월 5일 09:00 ∼ 3월 9일 13:00 까지

라. 구비서류 : 사진 1매, 입후보자 등록서 1통(교무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1년 3월 17일 (학부모총회 시)

나. 선거방법 : 전자투표

다. 학부모 위원 정수 : 4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년 3월 18일 ∼ 3월 19일 (교무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