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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결석계
  • 작성자 : 관리자

* 질병결석의 경우 출결상황 처리 방법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계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2.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결석계와 함께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첨부해야 함.
3.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함.
4.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

* 기타결석의 경우 출결상황 처리 방법 *

기타 결석에 대한 사유(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