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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입안 예고
  • 작성자 : 김종애

학교헌장 입안 예고

 

장호원초등학교 공고 제 2021- 36

 

 

장호원초등학교 학교헌장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헌장 제명 : 장호원초등학교 학교헌장 제정()

 

2. 추진 근거

. 중등교육법 제61

.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 지원 조례 제2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16(학교헌장)

 

3. 주요내용

학교헌장

 

4. 의견제출

. 학교헌장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2021126()까지 학교헌장 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41-2484)

. 입안예고안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1121

장 호 원 초 등 학 교 장 정 용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