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헌장 입안 예고
학교헌장 입안 예고
장호원초등학교 공고 제 2021- 36호
장호원초등학교 학교헌장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헌장 제명 : 장호원초등학교 학교헌장 제정(안)
2. 추진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나.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 지원 조례 제2조
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16조(학교헌장)
3. 주요내용
학교헌장
4. 의견제출
가. 학교헌장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2021년 12월 6일(월)까지 학교헌장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41-2484)
나. 입안예고안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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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일
장 호 원 초 등 학 교 장 정 용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