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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전승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2003. 1. 1. ~ 2010. 12. 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2021년 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급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2. 신청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7일(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

3.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4. 지원금액 : 연 최대 138,000원(월 11,500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