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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장호원초등학교는 폭력 및 외부의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 등의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한다.
- 학교 폭력 및 외부의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조직
- 활용 담당부서 : 학생부, 관리 및 운영 담당부서 : 행정실
- 활용담당자 :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를 활용하는 담당자
- 관리 및 운영담당자 : 시설 설치, 관리 및 운영담당자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정문 및 각각 영상정보처기기 카메라 하단에 부착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013.1.21. 경기도교육청] 제1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보유기간 : 30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가. 열람·재생되는 장소 : 학교장이 정한 장소
- 나. 열람‧재생되는 장소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조직에 속한 자로 한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가.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학교 CCTV현황